준비서류
- 1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(참조 step1~3)
- 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 사진 (3x4)
- 3. 최종학력증명서 (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신청서)
- 4.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(참조 step4~5)
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는 분들은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발급 - 5.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
◊ 추가서류 (해당자만 제출)
- — 해당기간 >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해서 2020년 2월 이후에 종강한 과정
- — 해당자 > 1) 해당기간 동안 [사회복지현장실습] 과목을 수료한 자
2) 해당기간 동안 선택과목을 수료한 자 [▶개정 전 선택과목 확인◀] - — 증빙자료 > 이수한 교육원의 성적증명서 [▶자세한내용 확인하기◀]
◊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추가 증빙서류 제출
- 1)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
- 2)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[▶상세보기◀]
◊ 모든 서류는 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
◊ 지역별 협회 확인 [상세내용 보기 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