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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]



[시행 2015.10.20.] [대통령령 제26591호, 2015.10.20., 제정]

제4조(학습비)
 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과오납의 경우
2.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3.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4.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
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학습비 반환 기준
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
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
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과오납된 금액 전액
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
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
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
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